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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및 심사규정

제정2005. 02. 08
개정2006. 07. 27
개정 2006. 11. 10
개정 2007. 12. 31
개정 2008. 01. 31
개정 2012. 01. 31
개정 2015. 06. 25
개정 2015. 12. 30
개정 2019. 01. 16
개정 2019. 05. 31
개정 2021. 06.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감정평가학 논집」의 편집 및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발간)
① 한국감정평가학회지 「감정평가학 논집」은 학술지로서 학술연구논문 및 학회가 개최 혹은 주관하는 연구발표문, 세미나 내용 등을 게재한다.
② 「감정평가학 논집」은 연 3회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1호는 4월 30일, 제2호는 8월 31일, 제3호는 12월 31일을 발행일로 한다.(2015.12.30 개정)

구 분 원고접수 마감일 학회지 발간일
제1호 3월 31일 4월 30일
제2호 7월 31일 8월 31일
제3호 11월 30일 12월 31일

③ 창간호(2002.12)를 통권 제1호(제1권)로, 2003년 12월 발간지를 통권 제2호(제2권), 2004년 12월 발간지를 통권 제3호(제3권)로, 2005년 12월 발간지를 통권 제4호(제4권)로 칭하며, 2006년 여름호는 제5권 제1호(통권 제5호), 겨울호는 제5권 제2호(통권 제6호)로 표기한다. 2007년 이후는 2006년과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제2장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


제3조(논문의 내용)
① 논문 내용은 우리 학회 설립 목적(정관 제2조)과 사업(정관 제3조)이 정하는 것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② 투고 논문은 감정평가 및 토지 주택 관련분야의 것으로 창의적인 연구결과물이어야 한다.
③ 논문 제목은 간결하게 작성하여 원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투고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간행물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은 해당 학회지의 심사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고 논문의 내용은 타인의 저작물이나 논문의 내용을 무단 전재한 것이 있으면 아니된다(2006. 11.10 개정).

제4조(논문작성)
논문은 반드시 ‘한글프로그램’ 2002버전 이상으로 작성해야 하며, A4용지 크기로 별도 규정하는 ‘논문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 투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한자를 사용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②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1989) 및 ‘표준어규정’(1989)에 따른다.
③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한다. 다만, 한글로 표기하기 어려운 글자는 원어를 그대로 쓰되, 외래어 표기는 문교부 ‘외래어표기법’(1986) 및 ‘외래어표기용례집’(1986)에 따른다.
④ 문헌이름과 약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
⑤ 영문초록에서 약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단어를 처음 사용하는 곳에서 원래의 용어를 사용하고 옆에 괄호를 쳐 약어를 쓴 후, 그 후 내용에서 약어를 쓴다.
⑥ 본문 중에서 로마자를 사용할 때는 모두 소문자로 쓰되, 고유명사의 첫 자, 대문자를 쓰는 약어, 문교부 과학기술용어는 예외로 한다.

제6조(논문의 구성)
① 논문초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되 각각 500단어 및 200단어 내외의 분량으로 하며, 주제어(keyword)는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2019.1.16. 개정).
② 논문구성은 도입부, 본문, 참고문헌의 세부분으로 구성해야 하며 필요시 각주 처리하여 감사의 글을 첨가할 수 있다.
③ 도입부는 논문제목(국문, 영문), 저자명(국문, 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논문초록(영문 및 국문), 주제어 등으로 구성하고 영문 논문명 및 저자명은 로마자 표기법으로 작성하며, 외국인이 투고할 때는 국문병기를 생략할 수 있다(2019.1.16. 개정).
④ 영문이름의 표기방식은 Hong, Gildong이나 Hong, Gil-dong과 같이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순으로 작성하며,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전자주소(E-mail)를 기재해야 한다(2019.1.16. 개정).
⑤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각주 등 논문의 구성양식에 맞춰 다음과 이은 장, 절, 항, 목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장 : Ⅰ, Ⅱ, Ⅲ
절 : 1. 2. 3
항 : 가, 나, 다
목 : (1), (2)
이하 세분 (가), ①, ㉮
⑥ 표와 그림의 제목은 상단 중앙에 배치해야 한다. 표는 <표 1>과 같이 그림은 [그림 1]과 같이 표기해야 한다.
⑦ 참고문헌은 저자(발행연도), “논문제목”, 문헌제목, 발행지 : 발행처 등의 순으로 표기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하는 ‘논문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⑧ 참고문헌은 인용한 해당 문헌만 기재하며, 기록 순서는 단행본, 연구보고서, 논문의 순으로 하되 저자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외국저자는 ABC순으로 기재해야 하며,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7조(투고자격)
① (2007.12.31 삭제)
② 한 호의 학회지에 동일인이 2편 이상의 논문을 실을 수 없다. 단, 제1저자가 동일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2015.6.30 개정)

제8조(투고방법)
① 투고는 전자우편(제출처: 학회 편집위원회)이나 학회 홈페이지(http://www.kas.re.kr)의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2019.1.16. 개정).
② 투고자는 심사료 납부 및 편집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등을 제출했을 때 투고한 것으로 인정된다(2019.1.16. 신설).
③ 투고자의 “연구윤리 준수서약 및 저작권이양 동의서” 제출을 통해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 및 모든 권한은 학회에 귀속된다. 본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은 투고행위로써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2019.1.16. 신설)
④ 투고자는 논문의 투고 신청 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시스템(check.kci.go.kr)에서 논문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여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교범위 : KCI논문, 현재 업로드 파일
2. 검사설정 : 인용문장제외, 출처표시문 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
3. 표절기준 : 6어절 이상 일치
4. 유사도 비율 : 8% 이내
⑤ 인간 대상 연구에 한하여 투고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16. 신설).

제9조(원고접수, 마감, 수리 및 반환)
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원고 접수일은 원고가 전자우편으로 수신된 일자 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상 절차에 따라 탑재 완료된 일자로 한다.
② (2006.11.10 삭제)
③ 원고 수리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결정한 날로 한다.
④ 논문집에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만 싣는다. 다만 연구노트, 서평 등 심사를 거치지 않는 비정규 논문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집에 포함될 수 있다. 배열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2015.6.30 개정)
⑤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만약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원고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2019.1.16. 신설).

제10조(저자)
①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② (2015.12.30 삭제)
③ 원고분량 기준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로 한다.

제11조(투고료 : 심사료 및 게재료 등)
①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5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게재확정 시 논문 1편당 게재료 5만원을 납부했을 때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2019.1.16. 개정).
②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심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학회가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논문심사


제12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접수한 논문 주제와 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학회원 및 비학회원 중에서 선정하고 비공개한다.
② 원고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기일 내에 심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심사해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후 소정양식의 논문심사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 심사위원의 게재 판정(‘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을 하여야 게재한다.(2015.6.30. 개정).
②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수정후재심’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수정을 진행, 보완된 원고와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해당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때 심사위원은 ‘현상태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중 하나로 심사결과를 판정한다(2015.12.30. 개정).
③ 투고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5.6.30. 신설).

제14조(논문심사의 평가방법과 기준)
①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논문심사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해야 한다(2015.6.30 개정).
1. 연구주제의 중요성 및 차별성
2. 연구결과의 이론 및 실무 기여도
3. 선행연구 검토의 적절성
4. 연구내용의 독창성
5. 논리전개의 정연성
6. 논문체계의 적정성
7.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자료처리의 적정성
8. 문장의 표현 및 편집규정(참고문헌, 각주, 초록등)의 준수여부
② 심사위원은 원고내용을 읽고 지적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수정요구 내용에 견해차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의 중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교환으로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면,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할 때에는 그 근거를 심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2016.6.30. 개정).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

제15조(심사기한과 수정기한)
①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하며 다시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②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15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기일을 초과하면 투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정 후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확인 후 수리하며, 지적한대로 수정이 아니 되었으면 다시 되돌려 보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차 요구받은 투고자는 7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논문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2019.1.16 신설)

제16조(심사 후 게재판정)
① 심사에서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한 뒤 게재한다(2015.6.30 개정).
②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사항을 저자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자의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이때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게재여부를 판정한다(2007.12.31 신설).

제16조의1(비밀 등의 유지)
① 논문 등의 심사 시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한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편집출판위원회


제17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20인 이내 위원을 회장이 임명한다(2019.1.16. 개정).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2019.5.31 개정).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006.11.10 개정).

제17조의1(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감정평가학 혹은 부동산학 관련 전공의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2007.12.31 개정)
2. 부동산학, 감정평가학 분야 논문 및 저술이 10년 이내 10편 이상 있는 자
3. 감정평가학 혹은 부동산학 관련 박사학위가 있는 자(2008.1.31 개정)

제18조(권한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제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소식지 등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최종게재여부 판정,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홈페이지 구성 및 게재내용, 심사료 및 게재료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학회지를 편집 하면서 품위를 유지하고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알게 된 관련정보 및 학회 회원 개인의 정보 등을 외부로 누출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투고와 심사내용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칙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칙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칙은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칙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칙은 2019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칙은 2019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칙은 2021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작성기준

제정 2002. 12. 27
제정 2002. 12. 27
개정 2006. 02. 01
개정 2006. 12. 01
개정 2007. 12. 31
개정 2009. 05. 29
개정 2012. 01. 31
개정 2017. 07. 17
개정 2018. 04. 30



1. 편집용지

폭 및 길이 : 196 × 266 위 : 30 아래 : 18
안쪽 : 35 바깥쪽 : 32 머리 : 0
꼬리 : 18 제본 : 맞쪽 글씨체 : 나눔명조

2. 글자크기

국문제목 23 영문제목 11 국문요약 8.5
본문 10 표 및 그림 제목 8.5 영문요약 9.5
자료출처 7.5 각주 8 참고문헌 9

3. 작성요령

1. 논문은 표지,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으로 구성한다.
2. 표지는 국문제목, 영문제목, 저자명(국문, 영문), 소속(직위포함), E-mail을 포함하여 1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본문의 번호전개는 다음과 같다.
- 장번호 : Ⅰ
- 절번호 : 1
- 항번호 : 가.
- 목번호 : (1)
- 호 : (가) ① 순으로 한다.

※논문작성기준(※한국감정평가학회지 투고 및 심사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임)


4.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대로 작성하며, 인용을 할 경우 인용한 사실을 반드시 본문에 “(저자명, 연도: 쪽수)” 혹은 “저자명(연도: 쪽수)”의 형태로 밝힌다
(예: (노태욱, 2017: 23) 혹은 “노태욱(2017: 23)”). 이 때 저자가 2인일 경우 국문은 가운뎃점(·)(예: 백일현·노태욱)을, 영문의 경우 “&”(예: Paik & Rho)를 사용한다. 저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국문은 “1저자명 외”(예: 노태욱 외), 영문은 “1저자의 성 et al.”(예: Rho et al.)의 형태로 기술한다. 여러 쪽에 걸쳐 인용할 경우 “시작페이지번호 ~ 끝페이지번호”(예: 33~34)의 형태로 기술한다. 이렇게 언급한 참고문헌의 서지정보는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을 통해 제공한다. 단순한 인용문헌의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의 각주 사용은 금지한다.

5. 단순한 인용문헌의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의 각주 사용은 금지한다. 이 경우 본문에서 인용문헌을 언급(예: 홍길동(2017)...)하고, 그 서지정보는 참고문헌 목록을 통해 제공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것에 한하며, 국내문헌(가나다 순) 다음에 외국문헌(ABC 순)을 배열하여 본문 말미에 작성한다.

6.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Vol, Iss, No, 권, 호 등의 정보를 간략히 “권(호)”로 표기한다.

예: “16(1)”

7.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영문저자의 이름은 “Last, First”의 형식으로 표기하며 Middle Name은 표기하지 않는다. First Name은 약어(“A.”)로 표현할 수 있다.

8. 학위논문의 참고문헌 표기시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논문”으로 공백을 삭제해 표현한다.

9.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 Akerlof, G. and Shiller, R.(2009), 야성적 충동: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 역, 서울: 랜덤하우스.

10. 3인 이상 외국인 저자를 표기할 때 마지막 2인은 콤마(,) 없이 “and”로 연결한다.
예: Wang, Z., Kutan, A. and Yang, J.(2005), “Information Flows within and across Sectors in Chinese Stock Markets,”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45(4), pp.767-780.

11. 일부 영문 저널명의 앞에 있는 “The”는 가능한 삭제한다.

12. 영문 논문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현한다. 영문 저널명은 관사와 전치사 등을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현한다.

13.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웹주소는 기관명, 웹주소 형식으로 표기한다.
예: 관광정보시스템, data.qq.go.kr

<참고문헌 작성 예>
[단행본] 저자(출판년도), 서명(영문은 이탤릭체), 출판지명: 출판사.
① 김영진(2000), 감정평가기준, 서울: 한국감정평가협회.
② Brown, Robert(2000), Essentials of Real Estate, Chicago: Appraisal Institute.

[학술논문]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출판지: 출판처(삭제가능), 쪽수.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출판지: 출판처(삭제가능), 쪽수.
① 김병국·신승우·임하나(2017),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연구, 12(3), 한국감정평가학회, 79~102쪽.
② Neilsen, S. and Poulsen, R. (2004), “A two-factor, stochastic programming model of Danish mortgage-backed securitie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28(7), pp.1267-1289.

[학위논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학교 및 학위논문.
① 김영진(2000), 감정평가기법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저자(출판년도), 보고서명, 출판처.
① 김영진(2005), 주택산업전망, 주택산업연구원.
② 한국부동산연구원(2004), 부동산임대료조사연구보고서.
※ 저자와 출판처가 같을 때는 출판처는 생략한다.

[웹주소] 주소창의 주소를 복사하여 붙인다. “http://”는 생략하며 해당 웹주소의 공식명칭을 추가한다.
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② 한국에너지공단, www.kemco.or.kr

[보도자료] 발표기관(출판년도), "보도자료 제목", 발표부서(발표월일).
① 국토교통부(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녹색건축시대 앞당겨”, 녹색건축과(12월 12일).

14. 뉴스나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예: 파이낸셜뉴스(2013), 강남ㆍ여의도 오피스의 수상한 거품, 10월 31일.

15. 본문에서 참고문헌과 함께 쪽수를 언급할 때 “쪽”이나 “p” “pp” 등은 생략한다.
예: 허진숙 외(2010: 12쪽) → 허진숙 외(2010: 12)

16. 소숫점 이하 유효숫자는 3개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개 이상의 유효숫자에 대해서는 “×10-4”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17. 소수를 사용할 때 소숫점 앞에 0을 표기한다.
예: .322 → 0.322

18. 숫자를 표현할 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한다.

19. 표와 그림 뒤에 “참조”, “참고” 등의 표현을 생략한다.
예: (표 3 참조) → (표 3)

20. 표의 주석(표주)는 표의 하단에 *의 위첨자로 시작하여 표기하며, 표의 주석에서 콜론(:) 앞의 공백은 제거한다.
예: “출처 : 진영남(2005)” → “출처: 진영남(2005)”

21. 표에서 사용된 수치의 단위는 표 하단에 표현한다.
예: “단위: 천 원”

22. 논문의 주제목에 부제를 붙일 때 “-”가 아니라 “:”로 연결한다.

23. 제목 페이지에서 저자를 구분할 때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별도 표기하지 않는다.

24. 주제어는 5개 이상으로 한다.

25.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판례는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예)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