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
- <아래 제시된 사항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1. 정규대학 과정을 마친자로서 감정평가학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자
- 2. 대학, 대학원 혹은 연구원에서 감정평가학이나 부동산 관련 강의 혹은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3.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감정평가학이나 부동산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 4.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5. 외국에서 감정평가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 6. 기타 이사회가 특별히 자격을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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