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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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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0.12.2.
  • 개정 2017.12.21.
  • 개정 2019.02.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개정 2019.02.01.>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감정평가학회(KAS:Korea Appraisal Society」)라 칭한다.

제2조(목적) <개정 2019.02.01.>

본 학회는 학문 연구와 실무 활동을 통해 감정평가 이론을 체계화하고 국가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감정평가를 포함하는 부동산정책의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감정평가 이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활동
  • 2. 부동산 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활동
  • 3. 국제 학술 교류 활동
  • 4. 부동산 컨설팅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자료 교환
  • 5. 학회지 및 전문 도서의 발간
  • 6. 부동산 전문가의 양성 및 지원
  • 7. 부동산 관련 국가 기관에 대한 업무 협조와 연구 활동 지원
  • 8. 연구 용역
  •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사무소)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개정 2019.02.01.>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회원

    • 1. 대학, 대학원 혹은 연구원에서 감정평가학이나 부동산 관련 강의 혹은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2.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감정평가학이나 부동산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 3.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4. 외국에서 감정평가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 5. 기타 이사회가 특별히 자격을 인정하는 자
  • 나. 준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이나 감정평가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감정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다.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감정평가 및 부동산 관련 법인과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9.02.01.>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 관련 연구 활동과 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저서와 논문의 간행, 학술회의 참여 등의 경우 본 학회의 회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활동 이외에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및 징계) <개정 2019.02.01.>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회원에 대해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포상(학술상, 우수논문상, 공로상 등):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자
  • 2. 징계(경고, 제명 등): 본 학회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한 자

제3장 조직

제8조(총회) <개정 2019.02.01.>
  • ① 본 학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결장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총회를 둔다.
    • 1. 정관의 개정
    • 2.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 3. 임원 선출
    • 4. 기타 중요 사항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본 학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2.21>
    • 1. 재적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2. 재적 회원 8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등을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타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⑧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회장과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개정 2019.02.01.>
  • ① 본 학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총회의 소집 및 총회 부의 안건
    • 2. 본 정관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 3. 회장 후보자의 추천
    • 4. 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5. 고문과 자문위원 위촉 등 결의
    • 6. 지회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7.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 혹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 <개정 2019.02.01.>
  • ①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상임이사로 본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의 수석부회장, 1인의 학계 대표 부회장, 1인의 감정평가업계 대표 부회장
    • 3. 상임이사 : 20인 내외
    • 4. 이사: 150인 이내
    • 5. 감사 : 2명 이내
  • ② 임원중 회장 및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 ④ 법인 임원 등기 시 회장, 부회장만을 등기이사로 한다.
제11조(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개정 2019.02.01.>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학계 대표 부회장, 업계 대표 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감사) <개정 2019.02.01>
    • ①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 및 운영 상황에 관한 감사권을 갖는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고문 등) <신설 2019.02.01>
    • ① 본 학회는 감정평가학과 부동산학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추었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 등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등) <개정 2017.12.21><개정 2019.02.01.>
    • ① 본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홍보위원회, 정책위원회, 국제위원회, 미래위원회, 포럼위원회, 감정평가위원회, 남북교류위원회, 공공부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하부조직으로서 위원회, 부설 연구소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폐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부설 연구소 등의 조직, 운영,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위원장, 연구소장 등을 임명 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⑤ 각 위원회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각 위원회는 2명 내외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윤리위원회) <신설 2017.12.21>
    •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주관한다.
    •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회장이 임명하되, 학회 임원, 편집위원회 위원,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중에서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④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윤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신설 2017.12.21>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및 발행을 주관한다.
    • ② 편집위원의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 ④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학술위원회) <신설 2017.12.21>
    • ① 학술위원회는 세미나 개최, 학술대회 개최 등 학회의 학술 활동을 주관한다.
    • ② 학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연구위원회) <신설 2017.12.21>
    • ① 교육연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와 교육관련 활동을 주관한다.
    •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홍보위원회) <신설 2019.02.01.>
    • ① 홍보위원회는 본 학회의 홍보 관련 사항을 주관한다.
    • ② 홍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위원회) <신설 2019.02.01.>
    • ① 정책위원회는 본 학회의 정책 관련 사항을 주관한다.
    • ②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국제위원회) <신설 2017.12.21.>
    • ① 국제위원회는 해외 연구 단체와의 교류, 국제세미나의 개최 등 학회의 해외 활동을 주관한다.
    • ② 국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미래위원회) <신설 2017.12.21.> <개정 2019. 02. 01.>
    • ① 미래위원회는 본 학회의 제도개선, 미래지향적인 사업과 감정평가 제도수출 등 새로운 영역 개척 학회 활동을 주관한다.
    • ② 미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포럼위원회) <신설 2017.12.21.>
    • ① 포럼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 활동에서 포럼 전반을 주관한다. 다만 행정 및 회계 업무는 사무처에서 관할한다.
    • ② 포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감정평가위원회) <신설 2017.12.21.>
    • ① 감정평가위원회는 본 학회의 감정평가 업계와 관련된 사항을 주관한다. 다만 행정 및 회계 업무는 사무처에서 관할한다.
    • ② 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남북교류위원회) <신설 2019.02.01>
    • ① 국제위원회는 해외 연구 단체와의 교류, 국제세미나의 개최 등 학회의 해외 활동을 주관한다.
    • ② 국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공공부문위원회) <신설 2019.02.01.>
    • ① 공공부문위원회는 각 공공기관과의 교류 및 공공부문 감정평가에 관 한 학회 활동을 주관한다.
    • ② 공공부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위원회) <신설 2019.02.01.>
    • ① 운영위원회는 학회운영에 관련된 회계 및 일반 행정사무, 회원관리 등을 관장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둘 수 있다.
    • ③ 운영위원장은 사무국업무를 총괄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28조(지회)
    • ① 회원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승인, 자격정지 및 회복 그리고 제명에 관한 활동을 주관한다.
    • ② 회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